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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 공공임대주택 노려볼까”..우선 소유권 보장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8 16:37

수정 2014.10.28 06:13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LH가 임대의무 기간인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입주자가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목돈 필요없이 일정기간 안정적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휘트니스센터, CCTV 등 설치

18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입주자를 모집한 성남여수 A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 경쟁률이 6대 1을 넘었고 같은 해 10월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강남 A7블록은 5대1을 넘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가격 대비 효용을 따지는 실속있는 수요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LH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외진 곳에 위치한 열악한 임대아파트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어린이집과 놀이터, 경로당, 휘트니스센터, CCTV 등 생활편리와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에 가입한 사람(85㎡ 이하의 경우)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보유기준은 부동산 보유 금액이 2억1550만원이하,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 가구,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생애최초 주택 매입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을 받은 경우(북한이탈주민, 철거민,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는 일반인에 우선해 10년 공공임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다.

■수도권, 지방서 잇단 분양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시중 전세 시세 이하로 결정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감정가격(10년 임대의 경우)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한편 LH는 이달과 다음달에만 화성동탄2지구를 비롯해 시흥목감지구 등 총 5개 지구에서 총 2925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 화성동탄2 지구 A65블록에서 917가구의 10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다음달 8일부터 13일까지 시흥목감지구 B5블록에서는 345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에서도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대구옥포 B1에서 791가구를,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효천2 A1블록에서 532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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