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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찰 전 ‘밀린 관리비’ 따져봐라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8 18:14

수정 2014.10.28 06:09

상가 입찰 전 ‘밀린 관리비’ 따져봐라

최근 경매 법정에서 상가에 눈독 들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전·월세 과세 강화로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에 투자하려 했던 투자자들이 상가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 이들은 분양가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상가를 낙찰받기 위해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유의할 점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가 경매 응찰자 수 ↑

18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상가에 입찰하는 전국 평균 응찰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연말 1건당 2.4~2.8명이던 평균 상가 응찰자가 올 들어 1월 2.9명, 2월 3.0명에 달하더니 지난달 4명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3.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25.9%를 기록했던 낙찰률도 다소 올라 지난 15일 26.8%를 기록했다.
경쟁이 늘면서 낙찰가율도 지난 2월 62%에서 지난달 62.8%, 이달 들어 15일까지 62.4%를 기록 중이다. 실제 16일 낙찰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진로상가의 2층 상가(35.39㎡)는 1억25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1억3000만원인 이 상가는 응찰자 4명이 몰려 96.2%라는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감정가가 3억5000만원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타운 상가(전용 19.98㎡)가 2억940만원에 낙찰(낙찰가율 84%)되기도 했다.

■"현장답사 필수"

전문가들은 상가 경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준화 돼 있는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 많다고 강조한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최근 경매에 나오는 상가 중에는 쇼핑몰 등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 많다"며 "따라서 권리분석보다는 물건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지나 상권도 중요하지만 왜 경매에 나왔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도 "유찰이 많이 된 경우 싸다고 덥석 낙찰받으면 위험할 수 있다"며 "현장 답사를 통해 입지나 상권을 따져보고 그동안 빈 상가의 경우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주변 임차인이나 중개업소 등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도 "주변 시세 등을 통해 표준화 돼 있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해당 업종 활성화 등에 따라 한 건물 안에서도 가격이 다 다르다"며 "유찰 할인율에 집착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통해 임차인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밀린 관리비가 복병이 될 수 있다"며 "낙찰을 싸게 받아도 그동안 임대 관리비 등을 내지 않아 연체가 누적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상가 관리사무소와 마찰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밀린 상가 관리비의 매수자 부담 여부가 논란으로 떠올랐으나 최근 수년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매 낙찰자는 밀린 관리비 중 공용부분(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의 원금만 부담하면 된다. 대신 전기료나 수도료, 급탕비, 난방비, TV수신료 등 전유부분 관리비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담해야 한다.
또 관리비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가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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