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와 대열운행(버스 여러 대가 줄 지어 이동하는 행위)을 금지하고 승객의 음주·가무 행위를 막도록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등을 신설,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와 종사자(운전기사)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을 다시 마련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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