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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타워크레인도 등록관리 의무화한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1:00

수정 2014.10.24 21:14

국토교통부는 3t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3t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해왔으나 이번에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형식 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조종해야 한다.
또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도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섦명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시행령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설치, 건설기계 종합정비업 세분화 등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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