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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주택임대관리업 보증 취급기관으로 추가지정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31 16:18

수정 2014.10.24 19:19

국토교통부는 새로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의 안착을 위해 보증상품 취급 기관으로 서울보증보험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한주택보증 1곳에서만 보증상품을 취급했다.

올해 2월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업종이다.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집주인(임대인)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공실이나 임대료 미납 등의 위험을 떠안는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못 받거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수익률에 비해 보증료율이 높아 업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기관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이 출시할 임대료 지급보증 상품은 보증료율이 신용등급에 따라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 상품(1.08∼5.15%)보다 훨씬 낮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 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이 출시할 상품은 보증료율이 연 0.617∼1.762%로 대한주택보증 상품(0.06%)보다 높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의 상품과 달리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없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더 발전된 보증상품이 출시되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영업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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