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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문턱 낮아진다.. 힘받는 분양시장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7 17:27

수정 2014.10.23 17:49

주택청약 문턱 낮아진다.. 힘받는 분양시장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정부의 7·24 부동산 대책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수년에 걸쳐 침체기를 이어온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오는 10월께 청약가점제 축소 및 청약통장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올 하반기 신규 주택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제도 개선, 관심 '집중'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이 개선될 경우 과거 청약통장 사용시기를 두고 고심하던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적극 뛰어들면서 신규 및 미분양 아파트 경쟁률이 현재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청약 1순위 요건 중 수도권은 가입 이후 2년 이상, 지방은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된다.

다만 기존 주택시장은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도 입지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신규 분양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쏠림현상'으로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기준 서울에서는 398만7782명, 수도권에서는 398만5096명이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는 서울 413만5450명, 수도권 424만45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7668명, 25만9448명 각각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지난달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올해 초(1월 31일 기준)에 비해서도 8만3695명, 15만9552명 각각 증가했다.

■"분양시장 몸집 커져"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무엇보다 청약 1순위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간이 줄면 청약시장 활성화는 분명할 것"이라며 "신규 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분양률이 상승하겠지만 상승한 분양률이 계약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1순위 기간이 줄어들면 청약과 분양경쟁률 모두 상승하면서 분양시장이 한층 커질 수 있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기존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수요자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부동산리서치실장은 "신규 아파트가 입지조건과 가격경쟁력을 갖춰 수요자가 몰리겠지만 이 같은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입지가 양호하고 가격이 저렴한 기존 주택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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