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고가주택 매매·전세 중개 수수료 싸진다

서제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31 17:23

수정 2014.10.23 09:16

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재보다 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8월 31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국토부는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미 이런 주택이 흔해져 중산층의 주택이 됐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 수수료율 0.4%, 전세가 3억원 미만 0.3%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구간이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을 거래한다고 해서 중개 서비스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춰보면 현행 수수료 체계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구간에서는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 보니 중개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개 의뢰인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주거 취약층인 사정이 불리한 의뢰인에게는 최고요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제시했으나 협회 쪽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다만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중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표기만 하면 주택과 똑같이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12월 말까지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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