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9·1 부동산 대책]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부동산 규제 풀 건 다 푼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1 11:00

수정 2014.09.01 11:00

[9·1 부동산 대책]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부동산 규제 풀 건 다 푼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현재보다 10년 짧아진다. 또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택청약제도가 1순위와 2순위로 단순화되고 수도권 1순위 자격이 12개월 이상으로, 현재 24개월 이상에서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이하 주택시장 규제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10년 이상 앞당겨 최장 30년으로 크게 완화한다. 또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건축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고 재건축 연한을 채웠는데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주차장이나 배관 등에서 주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단지에서 소유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9월 중 예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청약제도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청약 1, 2순위로 운영되고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바로 2순위에서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했다. 수도권에서 주택청약 1순위 자격도 현재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상으로 크게 줄였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2~8년에서 오는 12월부터 1~6년으로 줄여준다. 거주의무기간은 현재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민영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을 아예 없앴다.

주택공급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대신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도 크게 강화했다. 공공임대리츠 5만가구를 비롯해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를 공급하고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겨 전세난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2년간 한시적으로 60~80%로 추가 완화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