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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 토지銀·자체수익모델로 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

서제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2 18:02

수정 2014.09.02 18:02

[9·1 부동산 대책] 토지銀·자체수익모델로 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

정부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 안정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 택지개발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1 대책을 통해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택촉법 폐지 후에는 도시개발법 및 공공주택법을 통한 중소형 택지개발만 허용된다.

또 수도권에 2조원 규모 택지를 비축해 '토지은행' 방식으로 운영,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LH 택촉법 폐지 영향 미미

2일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들이 결국 LH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LH는 택촉법 폐지가 수익성 악화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택촉법 폐지 후에도 도시개발법으로 지역별 개발수요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택지공급이 가능한 데다 공공주택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택촉법에서 규정한 택지조성 규모는 10만㎡ 이상인 데 비해 도시개발법은 용도지역별로 최소 1만㎡로 규정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신도시급 택지개발 제한이 우선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정해질 뿐 아니라 현재 2기신도시 개발 일정 등이 남아 택촉법 폐지로 수익성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시장 상황이 불리할 때 대규모 택지개발을 진행, 토지매각이 미뤄지면 재무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수년간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취소된 곳이 수도권 등에서 잇달아 나온 바 있다. 또 현재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파주 운정, 김포, 검단신도시 등 공급과잉과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으며 사업성 악화로 손도 못 대고 있는 신도시가 즐비하다.

■토지은행 부담, 경영평가 때 고려

LH 관계자는 "택촉법 폐지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수익성에 유리하다"며 "대규모 택지개발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LH도 자체적으로 수요자 중심형 택지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LH는 지난달 27일 공공.상업용지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체 개발한 '수요맞춤형 사업수익모델+알파(α)'를 활용, 그동안 공급자 중심 토지 판매에서 벗어나 고객 입장에서 토지 사업성을 분석해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9.1 대책에 포함된 2조원 규모 토지은행 운영과 관련, LH 경영악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의 경우 재무적 위험은 있지만 부동산 경기에 맞춰 능동적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LH 관계자는 "토지은행은 국토부와 지자체.LH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에 의해 세부 내용이 결정된다"며 "재무구조 변화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고려할 방침이어서 올해를 부채감축 원년으로 선포한 LH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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