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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 보금자리주택 12월부터 전매제한기간 2년 단축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1:00

수정 2014.09.16 11:00

오는 12월부터 서울 강남·서초, 위례신도시 등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수도권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 시세비율에 따라 2~8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1~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매제한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재 4년(시세의 85% 이상), 6년(시세의 70~85% 미만), 8년(시세의 70% 미만)을 각각 4년, 5년, 6년으로 완화했다. 또 공공주택 외 민영주택은 현재 2년(시세의 85% 이상), 3년(시세의 70~85% 미만), 5년(시세의 70% 미만)을 각각 1년, 2년, 3년으로 줄였다.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재 1년(시세의 85% 이상), 3년(시세의 70~85% 미만), 5년(시세의 70% 미만)을 각각 1년, 2년, 3년으로 완화했다. 시세 100% 초과 단지와 민영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된 공공주택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 위례 등 총 5752가구이며,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85% 미만인 곳은 성남 여수, 서울 강남 등 1085가구다. 또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5% 이상~100%인 곳은 군포 당동2, 하남미사에서 공급된 4527가구다. 고양 원흥, 인천 서창2, 의정부 민락2, 수원 호매실, 군포당동2, 성남 여수, 시흥 목감, 부천 옥길, 구리 갈매, 하남 미사 등 1만5751가구는 100% 초과 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 뿐만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재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했다.
최근 주택수요가 다양화되고 있고 과거와 같은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주택조합 기능을 활성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없이도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도 행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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