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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불티나게.. 보금자리 전매제한 최대 2년 단축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1:00

수정 2014.09.16 11:00

오는 12월부터 서울 강남·서초, 위례신도시 등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 의무거주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수도권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 시세비율에 따라 2~8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1~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매제한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재 4년(시세의 85% 이상), 6년(시세의 70~85% 미만), 8년(시세의 70% 미만)을 각각 4년, 5년, 6년으로 완화했다. 또 민영주택은 현재 2년(시세의 85% 이상), 3년(시세의 70~85% 미만), 5년(시세의 70% 미만)을 각각 1년, 2년, 3년으로 줄였다.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의무거주기간도 현재 1년(시세의 85% 이상), 3년(시세의 70~85% 미만), 5년(시세의 70% 미만)을 각각 1년, 2년, 3년으로 완화했다. 시세 100% 초과 단지와 민영주택은 의무거주기간이 없다.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된 공공주택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 위례 등 총 5752가구이며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85% 미만인 곳은 성남 여수, 서울 강남 등 1085가구다. 또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5% 이상~100%인 곳은 군포 당동2, 하남미사에서 공급된 4527가구다. 고양 원흥, 인천 서창2, 의정부 민락2, 수원 호매실, 군포당동2, 성남 여수, 시흥 목감, 부천 옥길, 구리 갈매, 하남 미사 등 1만5751가구는 100% 초과 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 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재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2종 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2종 간 용도변경도 행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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