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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불씨 지피고..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내년 폐지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7:15

수정 2014.09.16 17:15

내년 3월부터 재건축사업 때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의무공급비율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비율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만 남기고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재건축 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은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 경기는 60㎡ 이하 주택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2015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지난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재건축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규모 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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