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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 건축물 신·증축 신청 허용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22 16:21

수정 2014.11.07 03:48

서울시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건축물 신·증축 및 학교시설 변경을 잇따라 허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일대 서울대학교와 동대문구 회기동 1-5 일대 경희대학교 구내의 신·증축 계획안과 노원구 공릉동 26-21 일대 삼육대학교 학교시설 변경안 등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대 교내 폐기물 자리에 들어서는 롯데국제교육관은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8만㎡ 규모로 롯데장학재단이 사업비 70억원을 출연한 것이다. 서울대에 증축되는 건물 중 강의동은 지상 6층, 연면적 6483.33㎡ 규모다.

도시계획위는 “검토결과 조경부지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신,증축안을 가결했다.


경희대의 경우 한의과대학 신관 신축안(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1803.31㎡) 등 4개 건물의 신·중축안이 가결됐으나 법학전문대학원기숙사는 주변여견을 고려해 7층에서 6층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위는 노원구 공릉동 26-21 일대 삼육대학교 편입 용지를 기존보다 2만1859㎡ 늘어난 17만3142㎡로 확대하고 노원구 공릉동 26-21 일대 태강삼육초등학교 용지도 5072㎡ 늘어난 1만940㎡로 확대하는학교시설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한 사항이므로 변경결정이 바람직하다”며 가결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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