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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대 내집 마련 키포인트] 실수요자 ‘청약전략’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29 16:42

수정 2014.11.07 13:59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윤곽이 속속 나오고 참여정부때 추진해 일부 제도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공공택지 아파트 의 후분양과 배우자간 증여공제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등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올해는 부동산 제도가 많이 바뀌는 만큼 청약자격 및 관련 제도 변화,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따라 영향이 큰 만큼 수요자들은 각자 조건에 맞는 새로운 청약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신혼부부,신혼부부용 주택에 관심둘만

새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신혼부부용 주택’을 시범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신혼부부 주택마련청약저축(가칭)’에 가입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 주택은 계약금 3000만∼5000만원을 내고 융자(1억200∼1억4040만원)를 받아 매달 40만∼55만 원씩 원리금을 30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새정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간 12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단순히 청약가산점을 우대해 주는 선으로 선회할 수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무주택자,묻지마 투자 자제 필요

무주택자라는 신세를 면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청약제도가 갈수록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무주택자 요건은 유지되지만 길게는 10년 동안 재당첨 기간이 제한돼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 1순위 자격자라면 소규모 단지보다는 공공택지 위주로 청약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 강북 등지의 광역개발을 공공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가점이 높다면 무주택 기간을 더 늘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나 수원 광교신도시, 서울 송파신도시 등에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1가구 1주택자,추첨제 노려볼만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이 무주택자보다 당첨 확률이 낮아진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청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민영 아파트의 25%,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절반(50%)이 추첨제 물량이다.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가점제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현행 순차제가 유지되고 있어, 납입 횟수와 금액을 꾸준히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지역우선공급,분양 1년전 전입해야

지난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공급물량에 청약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분양승인을 신청한 물량부터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청약을 희망하는 아파트가 1년 후에 분양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해당 지역에 전입을 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하반기부터 광교신도시 분양이 시작되고 내년부터는 송파신도시 등 유망물량이 대기 중이어서 해당지역 청약 희망자라면 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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