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즉시 전매가능한 아파트 투자해볼까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1 18:22

수정 2008.11.11 18:22

정부가 서울 강남권 3개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아파트 전매기간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자신이 청약하거나 관심 있는 단지의 분양권을 계약 후 바로 팔 수 있는지가 관심사로 부상한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민간택지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된 아파트는 계약 즉시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즉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에 분양한 한진중공업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59가구(일반분양 286가구, 84∼142㎡)는 즉시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현재 지하철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걸어서 3분 거리이고 지하철 9호선의 호재가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181만원이다.


반도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분양하는 ‘반도유보라팰리스’ 108∼251㎡ 총 299가구 중 잔여 가구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과 2호선 당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2009년에는 지하철 9호선이 완공돼 당산역이 환승역이 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300만원 선이다.

대림산업의 서울 중구 황학동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타워’도 분양권을 즉시 매도할 수 있다. 아크로타워는 110∼193㎡ 263가구로 구성됐고 평균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선이다. 이외에 임광토건의 경기 용인시 상하동 ‘임광그대가’와 신동아건설의 경기 고양 덕이지구 2-4블록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전매제한이 완화된 분양권

경기 파주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7∼10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다. 삼부토건이 분양한 파주신도시 A18-2블록의 ‘삼부르네상스’ 79∼171㎡ 724가구가 해당된다. A9블록에서는 남양건설이 80∼149㎡ 690가구로 구성된 ‘남양휴튼’도 주택형에 따라 3∼5년 이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A8블록에서는 벽산건설과 우남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연리지’ 83∼150㎡ 958가구 중 149㎡와 150㎡ 일부를 분양 중이다.

인천청라지구는 전체에 설정된 과밀억제권역이 내년 3월께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인 청라지구는 전매금지 기간이 7일부터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 데 이어 내년 3월부터는 3∼5년으로 더욱 줄어든다. 청라지구에서는 A22블록에 서해종합건설이 분양한 공급면적 86∼88㎡ ‘그랑블’ 아파트가 현재 4순위(선착순) 분양 중이다. 원건설도 84∼86㎡ 1284가구의 ‘힐데스하임’ 잔여 물량에 대해 선착순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이 두 단지는 소형으로 구성돼 있어 등기 후 2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경기 김포한강신도시는 공공택지로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에는 7∼10년이었지만 비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앞으로는 3∼5년으로 줄어든다.
입주가 2011년 6월 예정으로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입주 후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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