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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평증축 등 통해 일반분양 10%까지 허용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21 19:11

수정 2011.12.21 19:10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때 수평 증축이나 별동신축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가구수의 10%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리모델링 추진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대한 요구가 많아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건드리지 않는 수평증축이나 별동신축을 택할 경우 전체 가구수의 10%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평증축은 기존 건축물에 층수를 높이지 않고 건물을 추가로 덧대 짓는 것을 말하며, 별동 신축은 단지 내 부지가 여유분이 있을 경우 남는 땅을 이용해 별도로 신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가구수 증가를 통한 일반분양이 허용되지만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용적률 증가분은 전체 전용면적의 30%를 넘을 수 없다.


이에따라 입주한지 20년 안팎이 지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중층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성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 주택정책관은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데다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도 너무 많아 여전히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현재와 같이 수직증축은 여전히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수직증축을 계속 요구해 온 만큼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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