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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다 못채워도 심각한 결함 입증땐 가능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21 16:30

수정 2012.09.21 16:30

앞으로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건축 연한이라는 굴레에 묶여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던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현재 지자체 조례로 건축 후 최장 4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연한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이노근 의원이 현재 지자체 조례로 최대 4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연한을 20~30년으로 단축하자고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입증되면 지자체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이 허용된다.


내진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1만㎡ 이상 짓는 주택단지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왔기 때문에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허용여부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부실 설계·시공의 구체적인 범위를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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