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PF건설세미나 “M&A로 건설위기 극복필요”

차석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5 14:34

수정 2008.12.05 14:34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건설업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PF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분쟁은 법적해결 보다는 합의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건설협회,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PF 건설사업의 위기에 따른 법적 문제’ 세미나에서 “미분양 해소는 시간이 걸리고,건설사 상호간의 이행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의 불확실성 증가로 건설시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두실장은 “현재의 구조조정은 금융권 주도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건설업계의 자체적 자구노력과 정부·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이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면서 “건설회사의 M&A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시장구조로 재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회사 회생과 M&A’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선 홍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건설회사와 채권자측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을 통해서도 회생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회생절차를 조기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채무조정이 수반되는 회생절차를 통해 우발채무가 제거된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M&A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국 ㈜소시어스 대표이사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설경기 실사지수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건설경기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를 통해 잠재부실이 해소된 중견 건설사가 M&A 대상으로 등장할 것”이라면서 “다만, 국내외 자금시장 경색은 M&A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부동산 PF의 위기와 법적 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PF자금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부도나면 대주단, 시공사,수분양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면서 “PF 관련 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정 당사자를 위한 일방적인 해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법적 해결보다는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a1046@fnnews.com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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