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철강업체 7곳에 가격담합 과징금 3천억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2.30 21:17

수정 2012.12.30 21:17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강판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7개 철강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자 해당 업체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규모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과징금 감경률이 업체들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공정위가 시황 등을 고려, 과징금을 절반 가까이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혐의를 주장했던 일부 업체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냉연시장의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과징금 5605억원→2917억원 감액

공정위는 7개 철강업체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건축 내장재나 자동차, 가전제품에 쓰이는 냉연강판의 판매가격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를 중대 사안으로 보고 부과기준율 7%를 적용, 총 560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체들은 공정위가 담합기간으로 지목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부진한 실적을 내세워 공정위에 선처를 호소, 최종 과징금은 2917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실제 이 기간 국내 1·2위 냉연업체인 포스코강판과 유니온스틸은 각각 413억원과 19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철강업체들의 어려운 상황도 공정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에 따른 시황 악화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동부제철은 임직원 임금을 30% 삭감했고, 포스코는 상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공정위 내부 규정은 △심의일 기준 직전~3년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치가 적자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이나 산업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등에 50% 이상 추가 감경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업체들은 '과징금 폭탄'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신청을 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시장 이해 부족"

포스코는 공정위 심사 단계부터 줄곧 무혐의를 주장했다. 국내 냉연강판 시장의 특수성 및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공정위의 이해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포스코는 건재용 컬러강판, 아연도금강판 등 국내 냉연도금시장의 6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 제품보다 가격이 높으면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자제품에 주로 쓰이는 컬러강판도 아연도금강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냉연강판 시장은 포스코의 가격정책에 다른 업체들이 보조를 맞추는 구조로 포스코로서는 담합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

포스코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만큼 행정소송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차 담합 모임에 포스코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 역시 당시 수출팀장으로 해당 업무와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 등 나머지 업체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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