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중고차 샀는데 검사 좀..” 최고 바보짓 왜?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30 12:43

수정 2013.01.30 12:43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허위매물 구분법을 익히는 것은 물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조회와 성능점검기록부 등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막상 차를 구입하고 난 뒤에는 영수증 등을 챙기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중고차 전문기업 SK엔카는 중고차 구매 후 반드시 해야 할 행동 4가지를 소개했다.

■ 중고차 계약서 작성, 특약 사항 표기해야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차량의 침수나 사고 여부를 완전히 알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중고차 업체의 말을 믿고 사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을 표기하는 것이 좋다.

압류나 자동차세 관련 부분도 처리기간과 당사자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하면 좋다.
또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도 매매 계약서에 모두 명기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매상사를 선택할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한 곳에서 오래 영업을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증을 해주는 곳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 더 안전하게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

■ 명의이전 15일 이내 완료하고 영수증은 꼭 받아야

중고차 구매자는 계약 직후 바로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자에게 받은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최근 많은 명의 이전을 대행해주는 중고차 업체들이 많지만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이전비용 정보부족을 악용해 금액을 과다청구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할 이전비가 얼마일지 대략적으로 먼저 계산해보고 추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야 한다. 또 차량매매가격과 등록에 소요되는 가격을 반드시 분리해 작성하고 취·등록세, 채권매입 영수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중고차 샀는데 검사 좀..” 최고 바보짓 왜?

■ 중고차 과잉정비 유의해야

중고차 업체에서 진단을 거치고 보증을 받은 차를 구매했더라도 소비자들은 차를 인도받은 후 대부분 가까운 정비소로 향한다. 혹시 속아서 산 부분은 없는지,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때 "중고차를 샀는데 상태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과잉정비를 부르는 지름길이다. 전체적으로 상태를 봐달라는 말보다는 "엔진오일, 미션오일 교체해야 되는지 봐주세요", "소리가 나는 데 이상이 있나요?" 등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것이 과잉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신차 브랜드 A/S센터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기적인 소모품 점검을 받으면서 차를 진단받을 수 있다.

■ 오일 교환 후 차의 교환 주기를 만들어라

각종 벨트, 오일이나 필터 등 대표적인 소모품들은 중고차 구입 후 꼼꼼히 점검하고 새롭게 교체해줘야 한다.
소비자들 중에는 정비소에서 소모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경우 중고차를 속아서 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는 무상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모품으로 교체된 차량을 만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중고차를 사서 소모품을 제때 교환하고 차의 교환주기를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준다면 신차 못지 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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