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포천시, 가산노블리제 골파장 압류부동산 공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9 11:34

수정 2013.02.09 11:34

포천시는 306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가산면 가산노블리제 골프장의 전 공동대표 C씨와 H씨의 명의신탁 된 압류 부동산을 전자공매(공개경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매되는 부동산은 전체 압류 부동산 18필지 6345㎡중 7필지 2406㎡로 감정가(5억1173만원) 대비 25% 수준인 1억2793만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 onbid.co.kr)를 통해 진행된다.


1차 공매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2차 전자공매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입찰 참여와 관련, 포천시청(031-538-2181)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02-3420-513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가산노블리제 골프장은 지난 2010년 2월 과세된 취득세를 시작으로 62건의 지방세 306억원을 37개월간 체납해 영업정지상태이며, 지난해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