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수기 물을 받아 보니 누런 이물질이 둥둥.. 깜짝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19 16:11

수정 2014.11.06 01:24

정수기 물을 받아 보니 누런 이물질이 둥둥.. 깜짝

"이게 정수기인지, 변기통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지난 18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H정수기 청소 및 유지관리 아주 개판'이라는 제목으로 정수기 사진과 함께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4년 전 홈쇼핑을 통해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 찬물을 컵에 받다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다"면서 "갈색 물때들이 두둥실.. 아주 토하는 줄 알았다. 매번 청소관리를 받고 있는 데도 이 모양"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정수기 꼭지를 돌려 기계 내부를 들여다 봤더니 꼭지 안쪽이 누렇게 돼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정수기 꼭지 내부에는 누런 이물질이 한 눈에 보였다. A씨가 면봉으로 이물질을 닦아낸 뒤 물을 와인컵에 따라 보니 침전물이 가득 쌓였다.
정수기 물을 받아 보니 누런 이물질이 둥둥.. 깜짝

정수기 물을 받아 보니 누런 이물질이 둥둥.. 깜짝

이에 A씨는 "4년간 저런 썩은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먹었다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며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피해는 A씨만 입은 것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접수된 렌탈 정수기 소비자피해는 총 411건으로, 이 중 정수기 관리부실로 인한 위생문제가 33.1%(136건)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가 관리에 소홀해 정수기 내 곰팡이와 물이끼가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나 정작 사업자는 꼬박꼬박 렌탈료를 인출해간 것이다.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해당 건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 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기간 동안 렌털료를 면제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받는다"면서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남은 임대료의 10~30%인 위약금만 물면 된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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