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아시아나항공 추가 제재 가능성 제기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4:51

수정 2014.10.24 21:06

안정규정 위반으로 최근 사이판 노선 7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12년 일본 상공에서 일으킨 기체 동요사고가 조종사 과실때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본 교통안전위원회(JTBS)는 2012년 8월 21일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상공 약 12.2㎞ 지점을 지나던 아시아나항공 OZ231편 기체가 크게 흔들려 승객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과 부기장이 난기류로 기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상 레이더가 꺼진 사실을 모르고 비행해 구름을 통과하던 여객기가 크게 흔들렸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관제소는 인근 상공을 운항하는 비행기들에 적란운, 낙뢰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항로 수정을 권고했지만 사고기 조종사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운행했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행기는 미국 하와이 호놀롤루를 출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상 레이더 작동은 기상 상황을 참고하기 위한 권장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고 또 조종사 진술에 따르면 당시 사고기가 일본 관제소로부터 악천우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악천후 상황에서 자동조종을 수동조종으로 바꾼 것도 항공기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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