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신용불량 산재근로자도 보험 급여 안전하게 받는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31 13:04

수정 2014.08.31 13:04

#. 신용 불량자인 산재근로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 급여를 통장에서 인출할 수 없어 난감하다. 개인채무로 통장이 압류됐기 때문이다. 산재보험급여는 압류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금전과 섞여있는 통장 전체가 압류되면 속수무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하나은행과 함께 산재보험금여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 통장인 '하나 희망지킴이 통장'을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이어 세번째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하나 희망지킴이 통장'은 산재보험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는 2% 이다.


발급 대상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다.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도 가능하다.

통장 개설 희망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을 갖고 하나은행(1599-1111)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는 산재보험급여는 압류할 수 없지만 다른 금전과 섞여있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 별도로 인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증가하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해 왔으며, 현재 1만여 명의 산재근로자가 이용하고 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의 확대는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 입법 추진을 통해 모든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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