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청, 부울경 지역 호우피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 지원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3 12:00

수정 2014.09.03 12:00

중소기업청은 추석명절 대목을 앞둔 지난 8월 25일 발생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호우 피해업체 지원계획을 3일 밝혔다.

피해복구 자금은 중소기업 10억 원 한도, 소상공인 7000만 원 한도로 연 2.7%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도 동시에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중소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신청·접수건은 신속한 평가를 통해 명절 전 융자 지원하는 등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실(042-481-6870) 또는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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