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가누다 견인 베개’ 의료기기법 위반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7:46

수정 2014.09.16 17:46

㈜티앤아이의 '가누다 견인 베개'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티앤아이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조치했으며 아울러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가누다 견인 베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를 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누다 베개는 유명 연예인 C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 베개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침구업계 1위 업체인 이브자리의 연 매출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침구(이불, 베개 등) 중 베개라는 단일 품목으로 이 같은 기록을 세운 데엔 TV홈쇼핑의 역할이 컸다.

업계에 따르면 가누다 베개는 대기업 TV홈쇼핑 1곳에서 2013년 8월 첫 방송 이후 올 4월까지 완판 행진을 보였고, 소비자가격 매출 기준 올해 500억원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

티앤아이 고위 임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발 조치에 대해 "정부로부터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설명서나 광고 등에 기재했다는 조사를 받은 게 맞다"며 "조만간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TV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신문 등 지면과 온라인 광고에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누다 견인 베개의 사용설명서를 보면 △고혈압이나 과로로 뒷목이 항상 뻣뻣하게 경직되는 분 △성장기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성장 저하 △턱관절 장애 등 턱에 문제가 있는 분 △손가락이나 팔이 저리시는 분 △임신 전후 부종 관리하시는 분 △자세로 인해 기능적으로 척추가 휘어지는 증상(측만증, 전만증, 후만증)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등 다양한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특정 병명을 명시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다.

가누다 베개 판매사 대표이사는 "과거에도 지적이 있어 홈페이지와 여타 광고에선 수정을 했지만 사용설명서는 미처 고치지 못했다"면서 "오는 10월까지 수정할 계획"이라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한편 티앤아이 유영호 대표이사는 지난 7월 '제23회 신지식인 유공자'로 선정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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