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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돌연사 할수도”…변호인측 “뇌경색·동맥경화 의심”

노종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6.26 15:14

수정 2014.11.06 03:53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9호 법정.

정회장은 2차 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휠체어를 타고 입정했다. 수감생활이 두달째로 접어들면서 수척한 모습이었다. 2명의 부축을 받고 피고인석에 앉은 정회장은 숨이 고르지 않는 등 앉아 있는 것도 힘겨워했으며 피고인석에 앉고 일어설 때도 주위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재판 도중에는 재판부에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재판이 시작된지 40여분 만에 힘겨워해 재판부가 10여분 동안 휴정했다.

이날 변호인은 정회장이 수감생활에 따른 건강 악화로 심근 경색과 돌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사의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인측은 지난달 29일 가톨릭대 의대 강남 성모병원과 지난 14일 연세대 의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강남 성모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정회장은 구속 이후 전에 없던 폐결절과 심낭 이상, 객담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고 있으며 고혈압과 뇌경색, 동맥경화도 의심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병원측은 정회장의 뇌경색 발병 확률이 정상인보다 20배 높기 때문에 예방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며 “즉시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에는 현대차 임직원 200여명이 나와 방청석을 모두 채웠으나 1차와 2차 공판 때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정회장의 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본텍을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저가에 기아차 정사장과 한국로지텍 등에 지분을 넘겨 본텍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현대강관의 증자 때 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해외 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출자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회장은 “큰 틀을 보고받아 알고 있을 뿐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 상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답변했다.


다음 공판은 7월10일 오후 2시 열린다.

/ yih@fnnews.com 유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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