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제계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려주오”

차석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06 17:52

수정 2014.11.07 00:21



경제계가 비정규직보호법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노동부 등에 제출한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 의견 건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 기간 4년으로 확대’, ‘사용 기간 제한 예외 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파견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도 허용’ 등을 주장했다.

상의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대규모 계약해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한 차례 갱신을 허용, ‘4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또 비정규직 사용 기간 2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상의는 내년 7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을 2012년까지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영세사업장은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또는 비정규직이 자주 바뀌고 있어 해당 규정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명시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의는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 대신 금지업종만 나열하고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희망했다.


상의 관계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기업의 고용유연성의 조화’에서 출발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고용유연성 부분은 희석되고 차별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만 강조된 측면이 있다”면서 “‘사용 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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