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문제 해법은, 선진국 처럼 조합비로 해결하는 것”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01 17:47

수정 2009.11.01 17:47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새로운 현안이 아니다.

이미 지난 1997년 끝났던 일이다. 노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잠시 유예가 됐을 뿐이다.

■더 이상 유예는 있을 수 없다

경영계는 13년간 유예된 만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영계는 세차례에 걸쳐 13년간 법 시행을 유예한 사례가 어디에도 없는 만큼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재유예는 절대 불가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영계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정치성 심화, 조합비의 투쟁비 사용 상황에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될 경우 불법투쟁이 차단돼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이 지급될 경우 조합비가 투쟁비로 사용되는 규모가 줄 수밖에 없어 노조의 무분별한 불법투쟁이나 대정부 투쟁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영계 관계자는 “국가 대외신인도 제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이 최대 급선무인 상황”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원 금지는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만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제도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음성적 지원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노조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노조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일본에도 있는 조직이다. 하지만 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한국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도요타의 경우만 하더라도 노조 전임자 임금은 조합비에서 해결한다.

또 전임자는 휴직처리된다. 반면 현대차 전임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조사무실로 ‘전보 발령’된다.

조합원 6만3000명인 도요타의 전임자는 145명 내외다. 하지만 조합원 4만5000명인 현대차의 전임자는 247명이다. 대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480명에 달한다. 땀 흘리는 사람보다 감투 쓴 사람이 더 많은 셈이다.

경영계는 전임자 수 확대, 급여지원, 처우개선을 투쟁의 산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노조들의 인식 하에서는 법적 제한을 통한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13년간 법 시행이 유예되는 동안 노조가 전임자 수를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으면 내년 법을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투쟁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조 집행부의 의식 변화가 없는 한 한국경제는 ‘파업공화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임자 임금 지원이 금지되면 복수노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상대국의 요청 등을 감안하면 복수노조 허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임자 임금지원이 금지되면 무분별한 노조 설립은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자금력(조합비)이 전제되지 않는 한 무분별한 노조설립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전임자 급여를 노조 스스로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군소노조의 난립 등 복수노조 허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가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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