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적합 3개업종 합의 무시한 채 선정"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05 22:03

수정 2012.01.05 22:03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를 두고 대립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전경련은 5일 동반위의 업종 선정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고 이에 맞서 동반위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재계가 '의도적인 거론'을 하고 있다며 공개적인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전경련은 동반위가 지난해 말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유기계면활성제(EOA)' 등 3개 업종을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철수 또는 축소, 진입 자제를 강제 권고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동반위가 일부 중소기업측 인사의 요구에 따라 조정협의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게 전경련측이 밝힌 반발 이유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런 처사는 동반위의 출범 취지인 민간 자율합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재계는 절대 지킬 수 없다"며 강력한 불복 의사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유기계면활성제의 내수판매 연 10% 축소 권고에 대해서도 "이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8곳에 불과한 반면 수요 기업은 수백개의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독과점 발생 등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유기계면활성제를 공급받는 일부 중소기업들은 동반위에 이 품목의 적합업종 선정 반대 성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반위는 전경련의 배전반과 유기계면활성제 등 3개 품목 적합업종 수용 불가 입장 표명과 관련,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대기업들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적합업종의 선정과정 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동반위는 "위원회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게는 몇 회, 많게는 10회 이상의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고 합의내용이 미흡하거나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검토안을 만들어 위원회에 상정한다"며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합의된 또는 검토된 상정안을 대부분 수락하지만 최종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다소 이견이 있던 배전반, GIS, EOA 품목도 위원회의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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