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판로지원법·SW진흥법 통과..'살길' 확보한 中企 웃었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3 17:33

수정 2012.05.03 17:33

올해 중소기업계의 핵심 현안 법률로 꼽혀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판로지원법 개정안)'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SW진흥법 개정안)'이 18대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조달시장 편법 참여 및 정부 발주 시스템통합(SI)사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될 전망이다.

■편법조달시장 참여 원천봉쇄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재석 161인 전원 찬성으로, SW진흥법 개정안은 재석 156인 중 찬성 155표와 반대 1표로 가결했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법 개정안 중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내용을 보완한 법이다. 중소기업법 개정안은 올 1월부터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 가구회사인 퍼시스가 물적분할을 통해 '팀스'라는 관계사를 설립하고 조달시장 참여를 지속하면서 논란이 커져 왔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대형 업체가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신설하더라도 조달시장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판로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팀스'는 올해를 끝으로 조달시장 참여가 원천봉쇄된다.

중소가구업계 한 관계자는 "판로지원법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국내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중소 가구회사들이 공공조달시장의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기업 정부 SI참여 금지

SW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주하는 시스템통합사업의 금액과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묶이는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중소 SW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공 SI사업은 중견·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ICT 등 정보기술(IT)서비스 대기업 참여는 금지된다.

다만 국방·외교·치안·전력, 국가안보와 관련되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업, 대기업이 구축한 SW사업의 유지보수사업, 적격 사업자가 없어 다시 발주하는 사업은 예외로 인정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SW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소 SW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중소 SW업체가 전문성을 갖고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정부 SI사업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또 SW기업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부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SW기업들이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 김창열 사무국장은 "SW진흥법은 정부의 SW전문업체 육성 방침과 맞물려 추진된 것으로 향후 SW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