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국산 합판 고사 막으려면 ‘등급별 사용규제’ 절실”

유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01 17:08

수정 2014.11.06 16:08

국산 합판 업계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는 합판의 등급별 사용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70년대만 해도 수출 효자상품이었던 국산 합판은 관세가 점차 낮춰지면서 수입산 저가합판의 공세가 거세져 지난해에는 국내 시장점유율마저 20%대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만 해도 국산합판의 시장점유율을 50%에 달했다. 합판제조사들은 국산 합판 시장의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무역위원회가 조사 중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과세 부과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국내 제조사에만 국한되는 사용규제를 수입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일 합판보드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동남아 및 중국산 합판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이유는 E2(포름알데히드 방산량 1.5~5㎎/L)급 수입산 제품에 사용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의 주범으로 오는 7월부터 목질계 바닥재의 경우 E1(0.5~1.5㎎/L 이하)급 이하의 바닥재는 실내에 사용할 수 없다.
바닥재뿐만 아니라 국내 합판제조사들은 KS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학생용가구 등에 E2급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E2급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합판업계 관계자는 "건축용의 경우 권고사항만 있을 뿐 수입산 E2급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기관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국내 기업들에는 E2급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수입산은 무풍지대니 역차별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1.5㎎/L(국내 E1급)를 초과하는 경우 실내에 사용할 수 없으며 대만은 2010년 E2급 자재의 생산과 유통을 전면 금지했지만 국내에는 바닥재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사용제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합판업계에서는 수입합판에 대한 사용규제가 마련될 경우 수입산 E2급 제품으로 인한 근본적인 국내 산업 피해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이사는 "E2급 수입합판의 가격은 국산 E1급에 비해 20% 이상 가격이 싸기 때문에 건축업자나 가구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난해 협회가 잠정 집계한 국산 합판의 점유율은 27% 수준으로 2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해 국산합판의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해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과세 부과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E2급 합판이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용제한이 병행될 때 안전한 주거문화 창출과 국내 기업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조사의 예비판정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 3개월간 본조사에 돌입했다.
본조사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국내 합판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65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중국산이 38%, 기타수입국 제품이 35%에 달해 국산시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산합판제조사는 1980년대만 해도 90여개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이건산업, 성창기업, 선창산업, 동일산업, 신광산업 등만이 명맥을 잇고 있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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