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불법SW 사용 中企 수출길 막힐 수도”

박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28 17:38

수정 2014.10.29 00:57

국내 대미수출 기업, 특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약한 중소기업이 앞으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현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에 대한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가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사내변호사 모임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27일 저녁 '미국 부정경쟁방지법 및 해외부패방지법의 역외적용 문제'라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최근 미국 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건으로 대미 수출상품 제조기업에 대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IHCF에 따르면 올해 미국 루이지애나주 검찰은 수년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온 중국의 가전제품 제조업체 칸보(Canbo)를 적발했다. 수년 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칸보사는 일부만 정품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전면 수입중단 조치 경고를 받았다.

칸보사는 이에 따라 문제 된 소프트웨어를 100% 정품화하기 위해 25만달러 이상(약 3억원)을 지불하고 1년 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에 대한 소프트웨어 감사를 받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중국 정유장비 제조업체인 뉴웨이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해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이 법률을 적용받아 소송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태국 등 대미 무역에 주력하는 국가들이 자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이용 현황을 파악해 경각심을 높이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우리나라 기업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국내 대미 수출기업 1만9125개 중 1680여개 기업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SPC 측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정환 광장 변호사 역시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주년을 맞아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FTA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불공정경쟁법의 역외 적용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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