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한국사이버결제, NFC 특허를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12 10:10

수정 2014.10.24 12:30

전자결제 전문업체 한국사이버결제는 현재 금감원 보안성 심의가 진행중인 자사 NFC 특허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시스템 '셀프페이(가칭)'를 이르면 9월부터 기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일환으로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국사이버결제는 자사 간편결제 시스템인 '셀프페이(가칭)'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 증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셀프페이(가칭)'는 신용카드 정보 등록은 물론 본인인증 단계에서 휴대폰에 직접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휴대폰에 신용카드를 갖다 대는 행위 만으로도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한 NFC기반의 결제 서비스다.

'셀프페이(가칭)'에 적용되는 NFC 방식은 간편결제의 편리성을 극대화 시켜줌과 동시에 사용자 본인이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점유하고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결제방식 및 최근 잇달아 등장하고 있는 간편결제 방식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해 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의 도입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결제에 관한 특허를 활용해 금년 중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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