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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알면 ‘빛’ 보여요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4.10 10:24

수정 2014.11.13 13:31

김모씨(38·부산 해운대구)는 지난해 5000만원가량의 카드빚 연체로 불량 신용자로 등록이 됐다.

다니던 직장에서까지 해고 당해 빚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카드빚 독촉을 이기다 못해 대출금 20%를 선이자로, 10%는 미리 소개비로 공제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다. 하지만 연 6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무직자인 김씨가 감당할 길은 없었다. 5000만원에 불과했던 김씨의 빚은 현재 1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대부업체의 협박성 전화와 빚독촉에 하루하루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만약 김씨가 사금융의 유혹에 눈을 돌리기 전 합법적 구제절차인 각종 신용회복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봤으면 지금처럼 ‘만신창이’ 신세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라면?

정부에서는 ‘신용회복지원’, ‘희망모아’,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이같은 금융채무 연체자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고 있다.


앞서 김씨의 경우 애시당초 연체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모아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지원하는 ‘희망모아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성맞춤’이었다. 500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자로 6개월 이상 대출원금·이자상환을 연체한 다중채무자가 대상이다.

신청후 심사절차를 거쳐 원금을 7∼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데 채무금 전액 상환시 이자가 감면되며 일시 상환 때는 원금도 일정부분 감면 받는다. 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자는 3% 선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과중채무자는 신용회복제가 ‘딱’

지난 2002년 출범한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해 지원되는 ‘신용회복지원제’는 5억원 이하의 과중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재활 기회를 주고 있다.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다중채무자에게는 변제기간 8년 이내, 총채무액의 3분의 1범위에서 총채무액 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서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감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 때 대상채권자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된다.

하지만 한마음제도와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어디까지나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인 금융회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제도에 참가하지 않거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또 원금을 직접적으로 감면해 주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간에 걸친 분할상환이나 이자감면 등에 한정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개인간 채무는 법원서 회생·파산·면책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채무가 아니거나 개인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한 금융연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회생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부담을 덜 수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개인파산·면책의 경우에는 채무범위에 제한이 없다.

파산과 면책결정을 받으면 원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는 신청자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할 경우 파산보다는 회생이 신용상 유리하다.

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내로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아야 하며 가용소득이 모두 부채변제에 투입된다. 파산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면책결정을 받는데 유리하다.
파산의 경우에는 청산후 모든 부채가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파산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팀 관계자는 “금융채무자에게 신용불량이란 단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채권팀의 강압과 횡포”라며 “금융감독원의 상담서비스를 비롯해 신복위 등 전문기관에 사전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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