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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처벌 세진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0 22:32

수정 2014.11.07 10:16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마련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안전한 정보사회를 위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원인 분석을 토대로 관리·기술·인식·제도 차원 등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단계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내·외부 상시 점검체계로 개선하고 취약기관은 감사원 등과 혐력해 별도 기획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공공·민간 부문을 통합하는 단일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 권리 침해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하고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근절과 취약점 개선을 위해 집중점검 대상 사이트 확대(올해 1000개 기관, 2000개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시 징계 처분 요구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 주민번호 오·남용, 도용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웹사이트 회원 가입이나 게시판 이용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G-PIN)을 2010년까지 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보안성이 뛰어난 행정전자서명(GPKI)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술·시스템적 기반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2.9%에 불과한 국가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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