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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음란한 단어 도메인名으로 못쓴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05 21:26

수정 2008.11.05 21:26



앞으로 인터넷주소(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개인이나 법인의 실명을 등록해야 한다. 또 비속어나 음란한 이름은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의 법안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때 개인이나 법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실명이 아닌 이름으로 등록한 것이 뒤늦게 발견되면 도메인 이름이 말소된다. 지금까지는 ‘.kr’만 실명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com’ ‘.net’, ‘.org’ 같은 도메인 이름은 가명으로도 등록할 수 있었다.


도메인 이름 등록을 실명으로 하는 이유는 인터넷 사기사건이나 불법 음란 사이트 같은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지난 2007년 적발된 사기 사이트 60곳 가운데 59곳의 도메인 이름 등록자 정보가 허위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음란 또는 비속어로 된 도메인 이름은 등록이 제한된다.
아울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는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돈을 노리거나 부정한 목적을 위해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는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등록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항이 마련된다.
현재 피해자는 법원에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만 청구할 수 있어 승소를 하더라도 도메인 이름을 다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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