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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 엄단”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19 21:50

수정 2008.12.19 21:50



검찰이 강·절도와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 불법 사금융·채권 추심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불법사행행위를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으로 정하고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회의실에서 임채진 검찰총장, 전국 형사·공판·마약조직범죄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행사방안’을 주제로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임 총장은 훈시를 통해 “경제 불황을 기회로 서민경제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며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수사와 사건처리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 엄단과 함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설 정보지, 인터넷 게시물은 최초 작성자 뿐 아니라 중간 유통자도 입건 수사하고 수사결과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신속히 발표해 불안 심리를 안정시킬 방침이다.

또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는 입건자·관련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임원 뿐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지역책임자·상위사업자도 입건키로 했다.

불법사행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서민 상대 금품갈취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불법사채업자로부터 법정이율 이상 고리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사기죄로 피고소돼 수배중인 피의자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진신고자는 불구속 수사 등으로 배려하고 사건처리 후 선의의 채무자들은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안내하는 등 사회복귀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경우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에는 수사상 소환을 최소한으로 자제하고 노점상 등 생계형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계절별 통상 단속 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관행적인 일제 단속은 경기 회복 때까지 자제할 방침이다.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야간 및 주말에 조사를 실시하거나 소환을 대체하는 우편진술·팩스·이메일 등 서면답변, 전화 진술 녹취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가급적 1회로 종결키로 했다.
또 출국금지 조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출국금지 사유 소멸 때 신속히 해제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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