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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패트롤] ‘구조조정’ 증권사 직원 자기돈 계좌서 뺐다가..

뉴스1

입력 2013.11.29 06:00

수정 2013.11.29 06:00

[여의도패트롤] ‘구조조정’ 증권사 직원 자기돈 계좌서 뺐다가..


A증권사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B모 과장은 최근 해당 지점장의 호출을 받았다. 최근 B과장이 자신의 CMA 계좌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다른 은행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무슨 사유로 그랬느냐”는 것이다.

B과장은 화들짝 놀라 되물었다. “그걸 회사가 어떻게 아느냐”고 했더니,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말이 돌아왔다.

서약서란 다름아닌 회사의 정보보호와 금융비리 방지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조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A과장은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회사가 개인의 금융계좌 정보 상황을 다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A과장은 “개인명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가면 인사 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파다했는데 직접 이런 전화를 받고나니 황당하고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최근 이 증권사가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사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증권사는 그룹차원의 경영진단을 거쳐 현재 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 수억원의 희망퇴직금과 함께 100~200여명 가량이 명예퇴직을 통해 회사를 떠난 상태다. 일부 지점은 통폐합됐다.

이구조조정은 아직 지속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감사팀을 동원해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 대기발령을 내는 방법까지 쓰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증권사의 한 직원은 “업황 불황으로 증권가 구조조정이 한창이지만, 사람을 내보내는 방법이 고객을 대하듯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증권가 겨울 삭풍이 정말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이 증권사 관계자는 “지점의 직원들은 해당 지점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기도 하다”며 “관리자가 고객자산관리 차원에서 봤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개인비리 혐의를 수집해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성격상 개인 비리에 대한 감찰은 일상적으로 강도높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조치도 즉각적으로 단행된다”며 “구조조정 시기와 맞물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삼성증권, 한화증권, SK증권, KTB증권 등 증권사들이 구조조정을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중이다.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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