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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 부당운용.부당 매매주문’ SK증권, 금감원 제재

뉴스1

입력 2014.04.16 16:03

수정 2014.10.28 07:21

‘신탁상품 부당운용.부당 매매주문’ SK증권, 금감원 제재


금융감독원은 보유증권을 신탁재산에 부당편입하고 매매주문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SK증권에 기관주의 과태료 2500만원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7 ~ 15일 사이 진행한 부문검사 결과를 보면 SK증권은 보유중인 채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세부적으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61회(6842억원)의 환매조건부(RP) 매수를 진행했다.

또 매매주문을 계좌명의인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사실(총 10회(거래금액 5억7000만원))도 적발됐고 펀드 환매를 할때 기준가격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 한 사실도 밝혀냈다.


제재내용은 기관주의와 과태료(2500만원)였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2명, 주의 2명의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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