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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농지 규제 대폭 합리화한다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6 13:18

수정 2014.10.28 07:29

정부가 앞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규제는 81개 법령과 940건의 행정규칙이 있고, 이중에서 감축대상이 되는 규제는 650건이라고 밝혔다. 식량안보, 농산물 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한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감축대상 규제의 모수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모수를 650건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잠정 결정된 650건의 감축대상 규제 가운데 12%인 78개를 올해 안에 감축하고, 2016년에는 20%, 130개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오 실장은 "기존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 창의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과제를 중점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보전하지만 자투리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 규제개혁에 대한 큰 틀만 잡은체 어떤 용도의 농지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은 아직 만들지 않았다. 향후 농지제도 규제정비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농지규제 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먹거리, 기술발전 등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농식품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관련부처와 협력해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한약재 생산자 가공·유통 진출허용 △식용곤충 식품원료 허용 △전통주시장 참여대상 확대 △농식품 부산물(왕겨, 쌀겨 등)의 사료·비료로의 재활용 절차 완화 △화훼 선물규제완화 △승마특구 완화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중복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귀농·귀촌자의 농식품사업 참여요건 △과도한 농산물우수관리제(GAP) 기준 등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 지역개발과 귀농·귀촌의 편의성 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연구원에 가칭 '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해 규제 비용 총량제 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4일부터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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