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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첫 조치로 안전점검 착수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3 13:09

수정 2014.10.28 04:39

국무조정실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1일 총체적 안전점검 지시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22일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설물,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 시설물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국가산업단지, 가스·전기사고 취약시설, 교량·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도로변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 철도·항만·터널 등 대형교통시설, 선박·해역 등 해양사고 시설, 키즈카페 및 놀이시설, 대형공사장, 원자력발전소, 쪽방촌·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방시설, 풍수해 등 재해취약지구, 문화재, 산불 및 산사태 위험지역, 스쿨존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자치단체 안전관리실태 등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앞으로 2주간 민간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을 유도한 뒤 다음 달 9일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투입해 종합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시 암행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부합동점검단은 자연재해 취약시설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최근 사고가 많은 해상시설 및 선박 등과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 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 매뉴얼 미준수 등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해상시설 분야는 외국전문가도 포함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처간 교차점검으로 엄정하게 점검해 결과를 다음 달 말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집중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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