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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직원 우리사주 ‘스톡옵션’ 우선부여, 인센티브 강화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2 15:38

수정 2014.10.25 00:08

우리사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앞으로는 우수 직원 등 일부 근로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적용되는 할인율도 종전 취득가격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만 가능했기 때문에 우수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 우리사주 예탁조합은 1028곳이고, 예탁주식은 431만주에 이르지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총 7개 조합에서 24만주만 부여되는 등 활용도가 낮았다.


앞으로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하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나 우수 인력 등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매수선택권 행사 가격 하한도 시가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낮춰,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는 주식보유 한도도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된다.


고용부는 "통상 스톡옵션은 회사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재산형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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