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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발주할 때 고용·안전 실적 가점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2 17:40

수정 2014.10.24 23:58

오는 8월부터 일부 공공건설 발주 때 고용.안전 관련 실적을 지수로 산정한 사회적책임 가점 제도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 사회적책임지수로 가점 1점을 반영, 다음달 18일 낙찰자가 확정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원호매실 아파트 공사에 첫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 외에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례 승인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공공기관 일부 공사 발주에 적용되고 있다.


바뀐 제도는 올해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개 사업에 시범 적용된다.

사회적책임지수는 고용 0.4점, 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등 총 1점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 분야는 피보험자 증감률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안전분야는 사망 만인율 등 항목이 반영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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