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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될 듯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2 22:02

수정 2014.10.24 23:52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한도가 폐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도록 한 것은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과도한 빚을 통한 세금 납부를 우려해 한도를 지금까지 1000만원으로 묶어 놓았었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를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또 관련 내용에 대해 국회 입법도 진행 중이어서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금을 빚으로 내는 것인 만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본 뒤 8월 세제개편시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청와대로 옮긴 안종범 경제수석이 국회의원시절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1000만원인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납부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한도를 현재보다 1000만원 상향 조정해 2000만원으로 올릴지, 아니면 아예 폐지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또 제도 손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고치거나 아니면 세제개편안에 담겨 정부 입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한도 폐지는 체납자가 아닌 신용불량자를 대량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편 정부는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낸 납세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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