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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위한 소득증대방안 뜯어보니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4 11:09

수정 2014.10.24 22:57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짜면서 기업들의 과도한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키로 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680곳 외에도 2505개 중견기업(관계기업 제외) 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임금 등을 올려준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세금 추가 납부에 따른 부담을 상쇄시켜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가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윤곽드러난 기업소득환류세제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면서 적용대상을 자기자본 일정규모 이상 법인으로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상시 근무 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중견기업특별법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중견기업 수는 관계기업을 제외하고 2505개사다. 여기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3개의 소속회사 숫자는 1680개(7월 1일 기준)다. 4000여개 가량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재부 문창용 조세정책관은 "세법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업은 추후 결정해 8월 초 예정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제기한 것으로 기업들의 과도한 유보금이 배당, 임금증가, 투자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색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 내부에서 본격 논의된 것은 한 달 남짓이다.

과세체계는 기업이 해당연도에 거둔 당기이익 가운데 정부가 설정한 일정 수준(추후 결정)을 적립한 뒤 이를 2~3년내에 배당, 임금, 투자로 쓰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구조다. 당기이익 중 일정 수준(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이 정부가 용인하는 사내유보금인 셈이다.

문 조세정책관은 "2015년의 당기이익부터 적용하고 적립금 소진기간을 2~3년으로 할 예정인 만큼 기업에 대한 실제 과세는 2017년 또는 2018년께 이뤄질 것"이라며 "세율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며 이를 기업의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화할 지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적용연도 이전에 발생한 기업들의 유보금에 대해선 별도로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미국·일본·대만 등의 경우 배당소득세 회피 방지 등을 위해 사내의 과다한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계와 정치권에선 사내유보금에 대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소득 추가 창출 어떻게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계의 소득을 높이기로 한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 초기부터 줄곧 강조한 내용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선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정상화와 같은 전통적 방식과 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적 방식을 모두 담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인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현재의 38% 수준에서 2017년까지 20~30%로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오는 10월에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성·청년 일자리 추가 창출 방안도 모색한다.

보육제도개편안을 오는 9월 중 마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활성화 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또 산업단지 인근지역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부 학교는 고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수준의 심화교육과정 2년을 통합해 운영하는 '고등전문대'를 통해 입시 부담 없이 전문적인 숙련기술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고등학교, 전문대가 연계한 '중기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형 직업학교를 내년에 7곳 오픈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공급 등을 예측하는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수립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소득을 올리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외에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3년 한시로 도입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은 5%로 제한할 방침이다. 단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


8월 세제개편시에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포함된다.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제약요인을 해소해 각종 제도를 배당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기존의 30%까지 가능했던 소득공제를 40%로 확대, 적용하고 당초 올해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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