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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내용 담겨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7 15:53

수정 2014.10.24 21:31

다음달 초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은 대대적인 세제 지원으로 가계소득 향상,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새 경제팀의 기조에 맞게 확장적인 방향으로 짜일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7일께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계의 소득이 늘어야 민생이 안정되고 소비가 살아나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차원에서 기재부는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2년간 추가 연장과 함께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업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공제율을 내리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기존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된다.

이외에도 가스누출검지기, 인명구조용굴착기 등을 공제대상에 추가하는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와 영세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단순설비에도 기금사용을 허용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성이 다시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8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5월까지 국세수입 누계는 87조8000억원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진도율은 40.5%로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볼 때 2.2%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환율 하락, 주식시장 불황 및 예금금리 인하,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등이 반영된 결과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도 일부 세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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