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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서 제외키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7 21:49

수정 2014.10.24 21:24

대주주들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통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액주주들이 적용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현행 14%에서 10%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열리는 세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되면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경우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14%에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기재부는 대주주나 자산가들이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등 금융거래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대주주에게 배당 관련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된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장사 대부분의 대주주는 배당소득에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 분리과세가 허용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포럼에 참석해 "대주주가 배당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대해선 기재부는 현행 14%에서 5∼9%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세금우대저축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등이 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선박펀드 배당 소득의 경우 1억원 이하 5%, 부동산펀드와 해외자원펀드의 배당소득의 경우 3억원 이하 5%다.


최경환 부총리는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을 낮춰주고 대주주에도 선택적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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