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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2021년으로 늦춰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2 16:00

수정 2014.09.02 16: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 대신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21년으로 시행시기를 미뤘다.

두 제도를 동시 도입할 경우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다.

또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등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당 100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선 내년부터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 배출권 할당업종, 배출허용총량 등을 담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 대신 이 과정에서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완화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모든 업종 감축률 10% 완화, 간접배출·발전 분야의 배출권 할당량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 t당 배출권 기준가격 1만원 설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경우에 따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이 급등해 1만원을 초과, 부족한 배출권을 사려는 업체들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장기 온실가스배출전망(BAU) 작업 시 2015~2020년까지의 BAU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산업, 발전, 수송, 폐기물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들 업계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배출권 추가 구입 등을 위해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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