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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규제개혁회의]1차 현장건의 52건중 60%인 31건 ‘완료’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3 14:00

수정 2014.09.03 14:00

정부가 지난 3월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업종별 대표들이 현장에서 건의한 과제 52건 중 48건(4건은 대안마련)을 받아들이기로 한 가운데 현재까지 31건이 마무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는 '자산운용 수수료 합리적 개선'과 같이 당초 '수용곤란'으로 분류했다 '대안마련'으로 변경한 안건도 일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등을 포함한 12건은 국회에서 심의중이거나 국회 제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가 남아 있는 '택배차랑 증차' 등 9건은 아직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시 현장 건의과제 중 △여수산단 공장증설 관련 부담금 경감 △뷔페 영업규제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 해소 △연대보증 면제 민간확대 등 모두 31건의 규제개혁이 완료됐다.

여수산업단지에선 일부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면 지가상승분의 50%를 기업들로부터 환수한다.
또 이와 별도로 대체녹지 조성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도 추가로 부담한다. 기업들이 이중부담을 져야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법령상 부담수준(지가상승분의 50%) 안에서 공공시설 설치비를 할당하고, 해당 비용만큼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뷔페 영업 규제도 완화됐다. 뷔페 운영시 빵 구입은 5㎞ 이내에 있는 제과점에서만 구입을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뷔페영업자들이 불편을 호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거리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해 앞으로는 거리에 상관없이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 손님들에게 제공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이 많은 '원격의료 활성화'를 비롯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택배차량 증차' 등 9건은 부분적으로만 완료됐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관련 시범사업 발표가 예정돼 있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또 렌터카 업체로부터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자도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택시나 전세버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11~15인승의 소형승합차와 웨딩카 리무진(배기량 3000cc 이상)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키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여객법 시행령은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렌터카로 등록된 전국의 11~15인승 승합차 2만2046대의 경우 앞으로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운전자도 알선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은 "과제가 완료된 경우라도 추가 대책 수립과 성공 사례 확산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법안심의가 필요한 과제는 국회에서 조기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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